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