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2. 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21]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