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