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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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