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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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