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