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1.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