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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4.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5.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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