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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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