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며, 지역대표관은 문학관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대표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1.19]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