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