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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43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문학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151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5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학관의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61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