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