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학진흥법 ›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