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