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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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