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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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