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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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