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학진흥법 ›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