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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9호,2026.3.23>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7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