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