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