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32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2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변경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법 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가 신고한 사항 중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00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협약이 체결된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7호,2017.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1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4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017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3732호,2012.4.17>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4호,2011.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2778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895호,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가치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79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9713호,2006.10.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ㆍ제5장(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생산하는 우수문화상품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

│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따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 │

└──────────────────┴───────────────────┘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내지 <241>생략

부칙 <제18949호,200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82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94호,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