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4.22>
[본조신설 2009.5.6][제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