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 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09.5.6][제목개정 2025.4.22][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