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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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