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 출판ㆍ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