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ㆍ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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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ㆍ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