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의 진행 정도
2. 지원금 사용 내역
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4.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