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7]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7]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