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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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