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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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