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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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