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듣기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6.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