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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802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24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1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04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9568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