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