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5.3.2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