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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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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7>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진흥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2.7.19>

[제목개정 2012.8.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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