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