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