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