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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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