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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49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76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04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종합계획,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지역별 계획으로 본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312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5> 까지 생략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774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