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