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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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