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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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