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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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