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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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1장 총칙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