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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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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삭제<2015.5.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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