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