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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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