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